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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특별학점 인정 신청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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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접수기간 : 2017.11.13.(월) 9:00 ~ 11.24.(금) 17:00
2. 신청 접수서류
가.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 1부
1) 인터넷 신청 후 출력한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만 가능하며, 기타 신청서는 불가
2) 2과목 이상 신청자도 한 장의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만 제출하면 됨(2011학번 이전 학생)
나. 어학시험 취득점수 사본, 특별시험 합격증, 컴퓨터 및 한자 자격증 등 사본 1부
※ 합격 및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도 대체 가능함
※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11.24.(금)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학점 인정
3. 특별학점 인정 신청 안내(학번별 인정 교과목 및 신청방법이 상이함)
가. 2017학년도 이후 신입생 적용
교양필수 교과목 중 Talking English 1A, 1B, 2A · 2B(택1)에 대해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어학성적 취득 및 특별시험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alking English 1A, 1B]
발급 기관명 |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 인정학점 | |
서울대학교TEPS관리위원회 | TEPS 404점 이상 | ※ 성적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과목당 각 1학점 |
기초교양대학 | 특별시험 60점 이상 |
※ 신청단계에서 Talking English 1 선택 시 Talking English 1A, 1B를 동시에 인정
[Talking English 1A, 1B, 2A · 2B(택1)]
발급 기관명 |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 인정학점 | |
서울대학교TEPS관리위원회 | TEPS 480점 이상 | ※ 성적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과목당 각 1학점 |
기초교양대학 | 특별시험 80점 이상 |
※ TEPS 480점 이상인 경우 (아래의 신청순서를 바꿔도 진행가능)
- Talking English 1 선택 후 Talking English 1A, 1B 학점 동시에 인정
- Talking English 2A · 2B (택1) 선택 후 Talking English 2A · 2B (택1) 학점인정
나. 2014학년도 ~ 2016학년도 신입생 적용
교양필수 교과목 중 ‘Talking English 1A, 1B, 2A, 2B’에 대해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어학성적취득 및 특별시험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alking English 1A, 1B]
발급 기관명 |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 인정학점 | |
서울대학교TEPS관리위원회 | TEPS 404점 이상 | ※ 성적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과목당 각 1학점 |
기초교양대학 | 특별시험 60점 이상 |
※ 신청단계에서 Talking English 1 선택 시 Talking English 1A, 1B를 동시에 인정
[Talking English 1A, 1B, 2A, 2B]
발급 기관명 |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 인정학점 | |
서울대학교TEPS관리위원회 | TEPS 480점 이상 | ※ 성적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과목당 각 1학점 |
기초교양대학 | 특별시험 80점 이상 |
※ TEPS 480점 이상인 경우 Talking English 1A, 1B, 2A, 2B를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단계에서 Talking English 1을 선택하지 말고 Talking English 2로 바로 선택
다. 2012학년도 ~ 2013학년도 신입생 적용
교양필수 교과목 중 ‘실용영어회화’에 대해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어학성적취득 및 특별시험으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영어회화]
발급 기관명 |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 인정학점 | |
서울대학교TEPS관리위원회 | TEPS 637점 이상 | ※ 성적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3학점 |
기초교양대학 | 특별시험 80점 이상 |
라.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 적용(2012학번 이후 학생은 적용되지 않음)
공통교양 교과목 중 ‘실용영어회화, 영어독해 및 작문, 정보처리개론, 실용한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어학성적 및 자격증 취득, 특별시험으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영어회화]
발급 기관명 |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 인정학점 | |
서울대학교TEPS관리위원회 | TEPS 600점 이상 | ※ 성적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2학점 |
기초교양대학 | 특별시험 80점 이상 |
[영어독해 및 작문]
발급 기관명 |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 인정학점 |
기초교양대학 | 특별시험 80점 이상 | 2학점 |
[정보처리개론]
발급 기관명 |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 인정학점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 PCT(400점 이상) | 2학점 |
대한상공회의소 | - 전자상거래관리사 |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 - 인터넷정보관리사(2급이상) (구. 인터넷정보검색사 포함)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정보처리기사 | |
한국생산성본부 | - ITQ(1과목 이상, B급 이상) | |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 - 네트워크관리사(2급 이상) | |
기초교양대학 | - 특별시험 80점 이상 |
[실용한자]
발급 기관명 |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 인정학점 |
한국어문회 |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 1학점 |
한자교육진흥회 | 한자자격시험(3급 이상) | |
한국외국어평가원 | 실용한자자격검정시험(3급 이상) | |
대한검정회 |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3급 이상) | |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 한자능력자격검정시험(3급 이상) | |
기초교양대학 | 특별시험 80점 이상 |
4. 알림사항
가. 이미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 B+이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수강 개념으로 이전 성적이 삭제처리 되며, 특별학점을 신청한 학기의 성적에 “P(Pass)”로 기재됩니다.
나. 특별학점은 최대수강 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기말시험 종료 후 성적 확정일에 학업성적표 상에 “P(Pass)”로 표기됩니다.
5. 확인사항
가. 특별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당해 학기 해당교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14학번이 TEPS 404점으로 특별학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Talking English 1A, 1B 어느 하나라도 이번 학기에 수강신청이 되어 있으면 신청 불가합니다.
나. 어학성적 진위여부 확인 시 응시일자를 잘못 기재할 경우 수험생 정보가 불일치로 나오므로 실제 성적표상의 응시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특별학점 신청 후 기말시험 공고일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에는 특별학점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 특별학점은 해당학기에 실제 학점이 입력되므로 휴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 2017학년도 2학기에 교류대학 파견 및 현장실습 중인 학생은 특별학점 인정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파견 및 현장실습 종료 후 신청해야 합니다. 단, 본교에서 직접 수강신청 후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은 특별학점 인정 신청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