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공결 신청 안내
기존에 정규학기에만 신청 가능하였던 공결을 계절학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니 공결 사유 발생 시 신청 바랍니다.
1. 시행시기: 2016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
2. 신청기간: 계절학기 기간과 동일[2016.12.22.(목)~2017.1.11.(수)]
3. 신청절차, 증빙서류, 공결인정 사유 및 기간: 정규학기와 동일
4. 정규학기 공결과의 차이점
가. 취업공결
? 재직증명서는 신청 시 1회만 제출하며, 학기말 취업유지증빙용도로 2차 제출은 불필요
? 정규학기 취업공결 시 과제제출은 3주당 1회를 원칙으로 하나, 계절학기 취업공결 시 과제제출은 3일당 1회를 원칙으로 함
나. 기타 사유의 공결
? 공결인정기간은 정규학기와 동일하나, 수업일수의 1/3인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생리공결은 계절학기 중 1일에 한하여 신청 가능
2016.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