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2836
작성일
2019.11.08
수정일
2019.11.08
작성자
febulus21
조회수
962

독어독문학과 모집중단으로 인한 향후 조치방안(재공지)

안녕하세요, 독어독문학과 조교 엄소은입니다.

 

학과 모집중단으로 인해 향후 조치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재공지합니다.

 

1. 졸업시까지 학습권 보장

  - 수업 개설 : 수강인원 1명이라도 수업 개설

  - 학위 부여 : 소속변경 없이 최종 졸업시 문학사 학위 부여

     

2. 희망자 소속변경

  - 희망학과로 전원 변경조치 (의대, 교육학과, 석당인재학부 제외)

    , 신청대상인원에 따라 특정학과 편중시 조정

  - 소속 변경으로 인해, 총 재학기간 8학기 초과시 매학기 특별장학금(수업료의 50% 감면) 지급

  - 변경된 학과의 재학생수 증가로 수업운영에 차질이 있는 경우 분반 개설

 

3.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조치

   - 전임교원 퇴직 후, 명예교수 또는 초빙교수로 임용 조치

   - 부산외대 등 타대학 MOU 체결을 통한 우수교원 강의 초빙(본교 출강)

 

 

4. 학습 및 진로지도를 위한 조치

   - 전임교원 퇴직 후, 명예교수 또는 초빙교수 등의 상담·지도 역할 부여

     상담 및 지도수당 지급(학기당 최대 50만원 지급)

   - 학생상담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취업지원실, 국제교류과 등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우선 지원

 

 

5. 재학생 어학응시료 특별 지원

   - 기간 : 2017학년도(2학기)~2020학년도

   - 금액 : 17, 18학년도 매년 300만원 이내 / 19, 20학년도 매년 200만원 이내



6. 학과사무실 및 담당 조교 인력 유지

   - 2021학년도까지(2018학년도 신입생의 휴학 없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잔존 재학생수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가능


 

7. 융합전공 신설

   - 2019학년도부터 신설 및 운영

     2018학년도 중 융합전공 개설신청(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제출)

     대상 : 2019학년도 2학년(특별한 자격기준 없음)

 

 

8. 조치방안 공식화

   - 조치방안 총장 내부결재, 단과대학(학과) 문서 통보

   - 학생 및 학부모 안내(경과, 주요 조치사항에 대한 서한 발송)

 

문의: 051-200-7091 독어독문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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